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재테크로 오히려 더욱 돈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허황된 욕망이 아닌 소박하지만 확실한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돈으로 인해 행복해지고싶고 희망을 갖고싶은 모두의 블로그입니다.
에듀머니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22,709total
  • 36today
  • 304yesterday
2008/09/10 09:48 사는 이야기
최근 안재환씨 자살 소식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경건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려주거나, 배우지 않더라도 그저 인간이 인간에 대해 마당히 베풀어야 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재환씨의 죽음을 소재로 글을 쓰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 글을 통해 안재환씨 자살 소식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 자살을 결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재환씨는 극심한 사채빚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그 보도를 접하니,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현 기획재정부 장관인 강만수씨입니다.

지난 7월 22일 강만수씨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뷰스앤뉴스의 기사를 인용해봅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현재 49%인 대부업체 고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에 1억원을 빌리면 이자로 4천9백만원을 내는 것"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 질타하며 대부업체 이자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

(강만수 장관은) "그러나 이걸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며 "사채 금리 문제는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라며 고금리 인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장관 발언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다. 그러나 재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상한제와 허가제를 통해 고금리 폐단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일본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여와 한국 대부업 시장을 일본자본이 싹슬이하기에 이르렀다. 한 예로 종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고리대를 허용했던 일본도 요즘엔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15%로 철저히 통제,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를 막고 있다.

재정부는 2년전 드라마 <쩐의 전쟁>으로 고리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마지못해 당시 66%였던 고리대 이자상한선을 49%로 낮추면서 더이상 낮추면 대부업체가 연쇄도산한다고 주장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 강만수, 이번엔 '고리대 옹호' 파문(김동현 기자, 뷰스앤뉴스) 중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들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보도처럼 한국 (합법적인) 대부업 시장을 장악한 건 일본계 대부업체들이죠.
그리고 일본 대부업계의 자본이 대한민국 '침공'을 감행한 가장 큰 이유는 자국의 "이자상한제와 허가제를 통한 고금리 폐단에 대한 (정책적인) 통제"(위 기사 중에서) 덕분(?)입니다.

더불어 이들 대부업체가 행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케이블은 이미 '장악'했고,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이들에 관한 광고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은 이 대부업체들이 아니라면 도무지 어떻게 광고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걱정될 지경입니다. 도배도 이런 도배가 없습니다. 물론 케이블과 지상파는 다르지만, 그 접근의 용이성을 생각해볼 때 케이블에 대한 대부업광고도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의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대부업법 7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재력, 신용, 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과연 케이블을 온통 도배하고 있는, 적극적이라는 수식으로는 모자랄 만큼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부업체들이 이런 규정의 취지를 지키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재환씨의 자살소식을 들으면서, 강만수 장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아니 살인적일만큼 필사적인 대부업체들의 광고 러시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빚 권하는 사회입니다.

더 이상 이런 허망한 죽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율과 대부업계의 광고는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제한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s.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개인적으로 이미지 꽤 좋았던 연예인들인데 말이죠.
대부광고 출연 모델중 가장 안타까운 경웁니다. 물론 최민식, (미수다의) 에바 등등이 더불어 떠오르는군요. 대부광고는 출연모델의 이미지에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모델료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ㅡㅡ;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즘은 여성을 '잡기' 위한 대부업계의 광고가 기승인데요. 대부업체 미즈사랑의 광고는 개인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선 '금융주치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관념을 광고소비자에게 '주입'해서는 안되지 않나 싶네요. 대부업체에 신용조회를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말이죠 (관련 참조 기사)




참조 1. 대부업상 이자제한의 근거규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대부업법')

제8조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8.31]
③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07.10.4]
④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5.8.31]
1. 담보권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조 2. 이자제한법에 대해

이자제한법 (법률 제8322호 신규제정 2007. 03. 29.)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118호 신규제정 2007. 06. 2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2007.6.28 제20118호]


이 영은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자제한법은 외환위기로 98년 1월 폐지되었었죠. 당시 IMF가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자제한법이 2007년에 부활되었죠.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율이 대부업을 통한 이자채권에 관여한다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상한은 사인(私人)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규율합니다. 즉, 대부업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사채업자들은 현 이자제한법에 의한다면 연 30%까지가 그 이자율의 합법적인 범위가 됩니다. 이 점을 각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30%가 넘는 금전대차계약상의 이자분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상황에서의 2002년 판례를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불어난 채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당시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이원 판사)입니다. 

"1월20일 양씨로부터 550만원을 하루 이자율 1%의 조건으로 빌리면서 1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매일 원금의 5%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2월5일 원금과 이자 600만원 밖에 갚지 못했고 지난 5월 양씨가 남은 빚 1천500여만원을 요구하며 조씨의 집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자 청구이의 소송"(당시 연합뉴스 보도)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은 "계약 당시 상황과 일반적 사채이율 등을 종합할 때 연 200%를 넘는 이자율은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채무를 이행했다고 볼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posted by 에듀머니

Trackback http://edu-money.com/trackback/34 관련글 쓰기

  1. 어제 9일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연예인 故 안재환의 자살 보도가 있었고, 저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같은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포탈 <서프라이즈>에 '내과의사'님의 [자살과 유서 그리고 MB판 '국민과의 대화']란 글이 올랐다. 그는 고 안재환씨의 죽음에 조의를 표한다면서 그의 자살과 유서를 위선이고 이율배반이라고 하면서 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MB가 어제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 77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