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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재테크로 오히려 더욱 돈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허황된 욕망이 아닌 소박하지만 확실한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돈으로 인해 행복해지고싶고 희망을 갖고싶은 모두의 블로그입니다.
에듀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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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10:15 MB노믹스

 

언론에 의해 '분노의 종부세'라는 타이틀로 각광(?) 받았던 글 중에서
세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종부세'(원제)
짤방은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에서 캡처. 

종부세가 '분노의 세금'이란다. ㅡ.ㅡ;
한마디로, 전여옥의 무지와 야만에 대해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전여옥은 자신의 글에서 "종부세 폐지가 1%니 2%니 하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부자만을 위하고 서민에게 고통을 주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데,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싶다. 1%, 2% 부자들을 위한 폐지가 맞다. 이건 한나라당에서도 '강부자당'으로 공격당할까 염려해서 종부세 폐지에 대해 (최소한 겉으로나마)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국민의 재산권은 매우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야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권리는 또한 아니다. 재산권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고, 그 제한이 공공공의 이익과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오히려 긍정되어야 한다면, 그 제한은 이미 '제한'이 아닌, 그 사회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합법화된다. 가령 종부세는 이런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국세 중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다.

전여옥은 마치 종부세가 반헌법적인 발상인 것처럼, 그래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배반인 것처럼(마치 미친 사람처럼) 과격하게 선동하고 있지만, 그런 절제없는 분노와 과격한 선동이야 말로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행해졌던 합리적인 수준의 국가적 개입을 전혀 없었던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그녀의 과격한 신념이 이성을 짓밟은 결과이거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종부세는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 '강부자당'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언론플레이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기 내 종부세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이를 재산세로 흡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국의 조세정책은 그 정부의 철학과 정치경제적 당파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이다(그러니 전여옥이 종부세에 대해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거나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그 모습이 정말 우습다고 할 수 밖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강부자당'이라고 해도, 아무리 조세정책이 그 집권당의 '정치경제적 당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불과 '2%'의 국민들을 위해 나머 98%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정책이란 이미 '대중정당'의 정책으로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시공간이 바로 21세기 초 대한민국이다.

이하 전여옥이 그토록 비난해마지 않는 종부세의 위헌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법원의 대답이다. 판결은 대부분 행정법원의 판결이고, 헌법소원에 관한 최종 판결은 연말 쯤에 판가름될 예정이다.

2006. 12. 판결 (문제된 종부세에 관한 최초 판결)

강남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낸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및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다. 이 청구는 기각되었고, 주민들은 위언법률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헌법소원은 올해 안에 판가름될 예정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임기내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연말(종부세 부과 시점인 12월 5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헌재의 판결은 그 의미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에 이뤄질 헌재판결의 역사적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요지를 주제별로 발췌요약한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

*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 미(未)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

2007. 6. 판결 (최초의 종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

* 상황 :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을 부과당하자 소송

* 중과세 논리에 대해 (판결요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땅 가격 안정을 도모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고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른 만큼 이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


2007.8. 판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의환 부장판사)

* 참고. 위 판결에서 규정은 다음과 같다. 

ㄱ. 과세기준 :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납세대상 확장.
ㄴ. 과표적용률(세액산출을 위해 과세물건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 전년도 보다 20% 올린 '공시가격의 70%'로 조정.
ㄷ. 종부세 상승 제한폭 :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

* 판결요지 발췌

종부세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ㄱ. 공시가격은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과표적용률 70%가 과도하지 않고 공시지가 100억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돼 그 대상자가 희소한 데다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ㄴ. 작년(2005년)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로서 그 세율이 1%에 불과하고 100만원 이하로 과세된 경우가 46%에 이르며 300만원 이하가 대상자의 77.2%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춰 세율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ㄷ. (종부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양도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은 입법권자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 토지공급의 제한성 등을 두루 감안해 토지재산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가 마련됐다. 이 세금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측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ㄹ. (다만 거주 목적 일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판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고 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물가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택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 1주택자 보다 다주택자나 일정 면적을 넘어선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부세가 위헌적이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된다.

참고.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7328호 신규제정 2005. 01. 05.
법률 제7836호 일부개정 2005. 12. 31.
법률 제8235호 일부개정 2007. 01. 11.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법률 제8830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31.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제8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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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ffany and co 2010/07/06 11:29  Addr  Edit/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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